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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의 미래보험 '사회안전망 2종' 소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소개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준다.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노란우산 가입률은 지난해 말 69.2%(약 45만9000명)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이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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