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전자서명 시장을 두고 민간 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도구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액티브 엑스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인증서의 보관 및 갱신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 업체들과 경쟁하게 됐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 대비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상에서 바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가입자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로 가입자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넉넉한 것도 장점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1년마다 갱신해야 했다.
점차 민간인증의 활용처도 넓어질 전망이다. 우선 카카오, 패스, NHN페이코 등이 행정안전부의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뿐 아니라 정부24와 국민신문고에도 내년 1월 중에 적용된다.
이용자도 민간 인증을 반기는 모습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1월 말 기준 2000만건을 돌파했고, 카카오페이 인증도 누적발급 2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인기가 뜨겁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민간 인증서 난립으로 인해 이용자의 혼란과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와 인증서의 안정성·보안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편리함은 좋지만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거래에서 금융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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