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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처분신청 기각…통합 탄력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보다 '경쟁력 확보'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은행이 2일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 목적보다 '경쟁력 확보' 목적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주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 점을 들여다본 결과 항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편했다는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KCGI 측 주장 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2일 5000억원 규모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음날인 3일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후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하며,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000억원) 및 영구채(3000억원)를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63.9%)에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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