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내용 의견 수렴
정부가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업 학계 등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가명·익명 처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오남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5일에 맞춰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활용 가능하다.
가명정보는 성명, 전화번호는 삭제 또는 암호화하고, 그외 정보(주소, 자산 등)는 결정된 가명 처리 수준에 맞춰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사전준비-가명처리-적정성 검토 및 추가처리-활용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고, 필요시 가명처리가 적절히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식별 가능성을 검토해 추가로 가명처리를 수행한다. 가명정보는 목적에 맞게 이용·제공·결합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익명정보는 성명, 전화번호는 물론 그외 정보도 암호화해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사전준비-익명처리-적정성 검토 및 추가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중 식별가능한 요소를 모두 삭제하거나 암호화 하고, 필요시 처리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적정하게 익명처리된 경우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관리, 파기 등 조치는 규정하지 않는다.
데이터 결합절차는 결합신청-결합-적정성평가 및 추가처리-결합정보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의뢰기관이 협의해 결합키를 생성·가명처리 한 후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한다. 이후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정보를 의로기관의 이용목적에 맞게 가명·익명처리하면 한후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적정성 평가가 완료되면 결합된 정보 집합물을 의뢰기관에 전달하고 파기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 내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첨부된 논의안에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5일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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