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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빅데이터 4400만건 개방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및 개방 데이터의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달부터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4400만건의 금융데이터를 개방한다. 올해 8월 시행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맞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가 다른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융복합할 경우 민간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공공금융데이터 4400만건 개방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4400만건의 금융데이터를 개방한다.

 

개방되는 금융공공데이터는 5개 핵심분야로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기업정보는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에 게시하지 않은 기업의 기본 정보와 재무정보를 말한다. 통합 공시정보는 기업의 법규위반, 제재정보, 통합금융회사 정보는 기업의 기본정보와 요약재무제표, 예금보험 관련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으로 구성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금융혁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창업과 일자리 창출해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통합기업정보와 통합공시정보를 국내·외 언론기사들과 활용하 면 기업에 대한 분석과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회사의 위치와 경영안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통합공시정보와 통합자본시장정보를 이용하면 투자기업의 공시사항 및 배당정보, 채권발행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기업 알리미'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초 순차적으로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든 개방작업이 마무리 되는 4월 29일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금융공공데이터 활용 가능 사례. 통합공시정보 및 통합자본시장정보를 활용한 '투자기업 알리미'/금융위원회

◆"생체인식정보 정보주체 동의 받아야"

 

이날 금융위원회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개정안의 골자는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실명을 가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23에 거주하는 29세 여성 김지영'은 개인정보지만,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가명정보다. 이같은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연구·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임 사항 구체적 규정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위한 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등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관련성이 높고, 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와 전문기간도 지정된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돼 있는 분석공간에서 분석해야 한다. 외부반출 시에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민감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는 인종·민족 정보와 함께 보호를 강화한다.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감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중 데이터 결합 절차./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등이다.

 

금융회사는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결합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 처리해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데이터 3법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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